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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00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있어 입주한 가구의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 중심의 단순관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노후화에 대비한 수선과 비용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목적에 걸맞지 않는 공공성이 결여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음…

대표발의 신기남 민주통합당 · 공동 2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9.30
위원회 회부2015.10.01
위원회 상정2015.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있어 입주한 가구의 소득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임대료가 부과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물 중심의 단순관리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노후화에 대비한 수선과 비용조달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목적에 걸맞지 않는 공공성이 결여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의 건설목적에 부합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의 공공성을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저소득층ㆍ장애인ㆍ고령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 영위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포함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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