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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4650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음. 가계부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1과제는 신용소비자 보호 제도 확립임. 그간 금융시장은 신용사업자가 유리한 지위에서 이익을 독점하고 신용창출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위험요소와 불이익을 신용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신용계약의 관행에 젖어…

대표발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2.27
위원회 회부2016.12.29
위원회 상정2017.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음. 가계부채로부터 가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1과제는 신용소비자 보호 제도 확립임. 그간 금융시장은 신용사업자가 유리한 지위에서 이익을 독점하고 신용창출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위험요소와 불이익을 신용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신용계약의 관행에 젖어 있었음. 신용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악성 대출을 하고, 과도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가족의 주거권이 달린 주택도 사전 조율 없이 무분별하게 담보권을 실행하는 등 가계신용의 부실 책임을 신용소비자만 부담하는 구조가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신용소비자의 파산은 신용사업자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미국의 대규모 모기지 사태에서 드러났음. 미국은 모기지 사태 수습 과정에서 금융사업자들의 무분별한 채권 회수가 가족해체 등 사회적 문제를 낳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도미노식 부실로 이어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금융개혁법에 신용사업자-신용소비자 관계를 규율하는 소비자신용 관련법을 강화하였음.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금융감독당국 주도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는 금융사업자-금융감독당국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감독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는 내용 등이 주를 이루어고 있어 신용사업자-신용소비자의 관계 규율에는 한계가 명확함. 이에 「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신용사업자-신용소비자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확립하여 가계부채 개선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함. 이를 위해 신용사업자가 신용소비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초과액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신용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책임신용 의무를 규정하고(안 제4조),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던 채무조정을 신용소비자의 실업, 질병, 사고, 경제위기 등 재정 위기상황 발행 시에 한해 개별 금융기관과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채무조정요청권을 확대·적용하고(안 제11조),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대부업에 한정하여 시행 중인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소비자신용 전체로 확대(안 제15조)하는 등 소비자신용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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