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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폐자동차의 재활용 시장구조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 등의 단계별 연계구조로 되어 있음. 현행법에는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이 상기 다수의 재활용주체에게 분산되어 있어 사실상 책임주체가 없는 상황이며, 단계별 재활용주체가 각각 준수해야 할…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철회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7.09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16.12.22
위원회 회부2016.12.23
위원회 상정2017.09.14
위원회 의결2019.07.09
본회의 의결 철회2019.07.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폐자동차의 재활용 시장구조는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 등의 단계별 연계구조로 되어 있음. 현행법에는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이 상기 다수의 재활용주체에게 분산되어 있어 사실상 책임주체가 없는 상황이며, 단계별 재활용주체가 각각 준수해야 할 사항을 지켜야 법정 목표재활용률(95%)의 달성이 가능하지만 준수사항이나 벌칙조항이 없어 목표재활용률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5대 제품(전지류,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4대 포장재(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포장재) 및 전기·전자제품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자동차 분야에도 도입하여 폐자동차 재활용책임자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로 일원화하고,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법정 목표재활용률을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차피·파쇄잔재물·냉매 등을 단계별 재활용 주체 간 인계 및 재활용하도록 하는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조항을 둠으로써 자동차의 목표재활용률 달성과 함께 환경친화적 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그 동안 현행법의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달성해야할 재활용비율(95%)과 의무재활용량(폐차대수)을 규정하여 다른 제품과 같이 자동차의 경우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함으로써 폐자동차 재활용이 현실적으로 책임감 있게 촉진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나. 폐자동차의 재활용 및 환경친화적 처리를 위하여 폐자동차의 재활용 단계별 업자(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 다. 폐가스류처리업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로부터 폐자동차에서 회수하는 폐냉매물질을 무상으로 수거·처리하고, 수거·처리비용은 자동차·제조수입업자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27조). 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8조). 마. 환경부장관은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폐자동차재활용부과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바. 환경부장관은 폐자동차의 적정한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우수재활용업체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우수재활용업체를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4부터 제31조의7까지). 사.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시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휴업 또는 폐업 시 보관하는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아. 각 단계별 준수사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제3항제3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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