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10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함)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청은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시설사업…
대표발의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9.06
위원회 회부2017.09.07
위원회 상정2018.03.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른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함)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청은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시설사업 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감독청이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감독청은 학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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