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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444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는 승마 수요의 확대를 위하여 승마 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및 승마시설 설치·개보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승마 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안전사고의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승마시설의…

대표발의 장정숙 국민의당 · 공동 13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19 공포
발의2018.03.13
위원회 회부2018.03.14
위원회 상정2018.11.19
위원회 의결2020.03.05
법사위 회부2020.03.05
법사위 상정2020.04.29
법사위 의결2020.04.29
본회의 상정2020.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4.29
정부 이송2020.05.08
공포2020.05.19

무슨 법안인가

한국마사회는 승마 수요의 확대를 위하여 승마 체험,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및 승마시설 설치·개보수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승마 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안전사고의 발생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승마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에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승마시설 및 안전사고의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0호 및 제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5-19 (법률 제17273호) · 시행 2020-08-20 · 바뀐 줄 4 / 8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말사업자 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말산업 통계 및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정기적으로 말사업자, 승마시설 및 승마안전사고 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말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말사업자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5월 1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273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말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승마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전단 중 "말사업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를 "정기적으로 말사업자, 승마시설 및 승마안전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통계작성을"을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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