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29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화장실 이용시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대표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9
위원회 회부2019.03.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화장실 이용시간이 길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화장실 이용시간 및 이용행태 등의 차이가 법률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공중화장실 등의 성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그 설치현황과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해당 기준에 대한 준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4 및 제2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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