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26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비영리 재단법인인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위원회 상정2019.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비영리 재단법인인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중소기업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 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산업 및 기술분야와 관련된 현행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가 미비하여,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연구기관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연구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함으로써 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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