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069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축산법(법률 제11359호)」의 개정으로 “토종가축”의 정의가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축산물의 표시에도 한우·토종닭 등과 같이 우리 고유의 유전특성과 혈통을 보유하며 사육되는 “토종가축”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귀중한 유전자원인 토종가축 및 이를…
대표발의 유성엽 국민의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4.05 공포
발의2012.09.28
위원회 회부2012.10.02
위원회 상정2012.11.06
위원회 의결2012.11.13
법사위 회부2012.11.13
법사위 상정2013.02.20
법사위 의결2013.02.20
본회의 상정2013.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2.26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4.05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축산법(법률 제11359호)」의 개정으로 “토종가축”의 정의가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축산물의 표시에도 한우·토종닭 등과 같이 우리 고유의 유전특성과 혈통을 보유하며 사육되는 “토종가축”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귀중한 유전자원인 토종가축 및 이를 기반으로 하는 토종가축 관련 산업을 적극 보호·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농축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축산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축”의 정의에 「축산법(법률 제11359호)」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의 정의가 포함되도록 하고, 축산물의 표시에도 이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4-05 (법률 제11738호) · 시행 2013-10-06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4월 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738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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