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8697
유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유학원의 운영은 누구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서 기존의 외국학교 입학이라는 유학의 범주를 넘어 어학연수, 단기연수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임. 유학원은 항공권 예약, 외국학교 및 교육기관 등록금 납부, 비자발급, 외국 숙박시설 예약, 여권발급 등의 대행업무를 행하는 등 그 영역 또한 확장되고…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20
위원회 회부2013.12.23
위원회 상정2014.04.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유학원의 운영은 누구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업종으로서 기존의 외국학교 입학이라는 유학의 범주를 넘어 어학연수, 단기연수 등으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임.
유학원은 항공권 예약, 외국학교 및 교육기관 등록금 납부, 비자발급, 외국 숙박시설 예약, 여권발급 등의 대행업무를 행하는 등 그 영역 또한 확장되고 있으나, 자유업종으로 유학원을 운영함에 따라 고객들로부터 수탁받은 대행업무를 하지 않고 그 비용을 유학원 운영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유용하거나 도주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사고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유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학원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유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학원설립?운영자에 대하여 유학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 제공 의무, 구체적인 내용과 대행료등의 제시?설명 의무, 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등을 명시함(안 제3조).
나. 유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육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유학원설립·운영자는 그 유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유학원설립·운영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대행료등을 받을 수 있으며, 대행료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대행료등을 정하여 미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초과징수할 경우 교육부령에 따라 사유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게 함(안 제7조).
마. 유학원설립·운영자는 유학원의 등록말소 등으로 유학절차 대행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대행료등을 반환하는 등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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