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036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해양경찰청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중앙구조본부로서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 및 조정, 수난구호활동의 지휘 및 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현장지휘관의 지휘, 조난현장의 질서유지, 수난구호요원의 안전확보 등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을…
대표발의 김성곤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0.14 발의
발의2014.10.1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해양경찰청은 「수난구호법」에 따라 중앙구조본부로서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에 관한 사항의 총괄 및 조정, 수난구호활동의 지휘 및 통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세월호 사고 수습과정에서 해양경찰청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현장지휘관의 지휘, 조난현장의 질서유지, 수난구호요원의 안전확보 등 여러 면에서 미흡한 점을 보여주었음.
이에 현행 「수난구호법」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해양재난안전 종합훈련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해양사고에 대한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양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수난구호협력기관의 정의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긴급구조지원기관을 명시함(안 제2조제5호).
나. 비상 시 여객선의 효율적인 수색구조를 위하여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에 구명설비배치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다. 현장지휘 사항에 “수난구호요원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와 “조난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를 추가하고, 조난된 선박의 선원 또한 현장지휘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명시함(안 제17조제2항 및 제5항).
라. 해양에서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해양재난안전 종합훈련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30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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