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1510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기(國旗)인 태극기의 경우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되어 있어 태극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화인 무궁화에 관해서는 품종의 보존과 보급 및 관리, 홍보 등이 관행적으로만 인식하여 오고 있는 실정임. 국화(國花)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일체감을…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10
위원회 회부2016.08.11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기(國旗)인 태극기의 경우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되어 있어 태극기의 제작ㆍ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화인 무궁화에 관해서는 품종의 보존과 보급 및 관리, 홍보 등이 관행적으로만 인식하여 오고 있는 실정임.
국화(國花)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그 나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때문에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국화를 법률 등으로 정하여 그 위상을 높이며 선양하고 있음.
따라서 법률에 국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인식을 높이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로 하며, 국화가 되는 무궁화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국가는 국화의 보존ㆍ보급 등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국가는 국화의 보급 및 홍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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