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13085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저소득층은 저임금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 시기에 빈곤에 이를 우려가 크지만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위험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저소득층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4.17 발의
발의2018.04.1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저소득층은 저임금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여 실업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 실직 시기에 빈곤에 이를 우려가 크지만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위험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저소득층 실업자의 취업에 필요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이러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저소득층 실업자에 대하여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사회통합 및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 따른 “취업지원”을 직업상담, 직업소개,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과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수당 지급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는 저소득층 실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짐(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라.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요건으로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일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였을 것, 15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등으로 하되, 청년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신청·조사·결정·통지 절차를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바. 지원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되, 실시기간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취업을 한 경우 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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