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10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 1. 25.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2호, 이하 ‘개정법’이라 함)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기존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등록하도록 하였음(같은 법 부칙…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0.29
위원회 회부2018.10.30
위원회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6. 1. 25. 시행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52호, 이하 ‘개정법’이라 함)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요건 중 자본금 요건을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기존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따라 다시 등록하도록 하였음(같은 법 부칙 제6조).
그러나 기존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개정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15억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지 않거나, 15억 원의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이후에 감자(減資) 등의 방법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등록 시에만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화된 자본금 규정을 회피할 우려가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당초의 입법 목적을 보다 실효성 있게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40조제2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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