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15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가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나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조달 유인을 낮추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대표발의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8.30
위원회 회부2018.08.31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벤처기업의 경우 창업자의 철학과 노하우가 기업발전에 필수적이나 대주주의 경영권이 취약하여 창업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음.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경영권 불안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여 부채 위주의 자금조달 유인을 낮추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 「상법」에서는 의결권에 관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차등의결권주식은 현행 법체계상 발행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數)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8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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