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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56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위원회 상정2018.09.20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발의2018.11.14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구)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함(안 제37조제1호). 나.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3제2항). 다.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 범위에서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을 제외함(안 제47조의2제1항제5호). 라.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7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93호) · 시행 2019-06-12 · 바뀐 줄 10 / 20
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제3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다.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① (생 략)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① (현행과 같음)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인계점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과 환자인계점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③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장비ㆍ의약품ㆍ환자인계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5.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 ③ (생 략)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⑥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57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제57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세 번을 초과할 수 없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2조(과태료) ① (생 략)
제6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9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호 본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6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 전용헬기의 환자인계점에 누구든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당 인계점이 응급환자 이송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사실과 환자인계점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7조의2제1항제5호 중 "「선박법」 제1조의2"를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제1항 전단 중 "5천만원"을 "3억원"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1조제4항 및 제5항,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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