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9330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항목에 성접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성접대에 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성접대 문화를 타파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성접대 실태조사 자료를 성접대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3.30 공포
발의2010.09.13
위원회 회부2010.09.14
위원회 상정2010.11.15
위원회 의결2011.03.03
법사위 회부2011.03.03
법사위 상정2011.03.10
법사위 의결2011.03.10
본회의 상정2011.03.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3.11
정부 이송2011.03.18
공포2011.03.30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항목에 성접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성접대에 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성접대 문화를 타파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따라 성접대 실태조사 자료를 성접대 문화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성매매 실태조사 항목에 성접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1-03-30 (법률 제10520호) · 시행 2011-10-01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ㆍ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2(성매매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 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의2(성매매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3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백희영
⊙법률 제10520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성접대”란 거래나 업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거래나 업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성을 제공하거나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를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사(성접대 실태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