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461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오병윤 통합진보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11.13
위원회 회부2014.11.14
위원회 상정2015.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임차인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임대주택 관리·운영에의 참여가 어려운 상태임.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일 경우 공동주택단지에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실제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비율이 낮은 실정임.
이에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대한 통지, 임차인전체총회의 개최 및 협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협의사항에 하자보수와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전체총회가 요청한 사항을 포함시킴(안 제29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6개월에 1회씩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29조제4항제1호 신설).
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1년에 1회씩 임차인전체총회를 개최하여 협의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4항제2호 신설).
라. 임대사업자가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임차인전체총회를 개최하여 협의사항을 협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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