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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10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구조조정은 2001년 제정된 이래 몇 차례에 걸친 국내외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제도로 정착되어 국민경제의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이 법은 최초 제정된 이래 세 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재입법되었고,…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22
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3.1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15.05.11
위원회 회부2015.05.12
위원회 상정2015.06.17
위원회 의결2016.02.18
본회의 의결 폐기2016.03.1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구조조정은 2001년 제정된 이래 몇 차례에 걸친 국내외 경제위기와 금융위기 가운데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는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제도로 정착되어 국민경제의 안정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이 법은 최초 제정된 이래 세 차례에 걸쳐 한시법으로 재입법되었고, 금년 말로 법률의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나, 최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상황과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성과 등을 감안할 때 상시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그 동안의 이 법의 운용경험에서 제기된 법현실적 사항을 보완하여 상시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이를 통한 금융시장의 안정,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채권자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채권자의 적용범위를 해당 기업에 대한 모든 금융채권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포괄주의로 변경하고, 다만 주채권은행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적정 참여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2) 구조조정 신청기업은 자구계획서와 함께 파악한 금융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고, 주채권은행은 구조조정 진행에 필요한 자를 선정하여 협의회 소집통보를 하며, 협의회는 주채권은행이 구성한 협의회 구성원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구성원을 결정한 후 확정된 구성원 금융채권자들로 하여금 구조조정 신청기업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추진하도록 함. 3) 모든 금융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포괄주의를 도입하여 채권보유 주체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 적정 참여범위를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채무자의 적용범위 확대(안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1) 신용공여액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기업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500억원 기준을 폐지하는 한편, 관리절차의 실익이 적은 경우에는 주채권은행의 재량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함. 2) 모든 채무기업이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자의적 차별이라는 문제가 해소되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 금융지원과 공정한 관리를 받게 되며, 채무기업의 권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반대채권자 재산권 보호의 강화 및 명확화(안 제20조) 1) 반대채권자의 매수가액은 해당 채무기업의 청산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것보다 불리해서는 안되는 것(청산가치 보장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반대매수가액 협의는 공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하한을 규정하며, 협의회 의결 전 반대매수청구 행사내용 및 방법 등을 사전고지하도록 함. 2) 약정(MOU) 미체결로 구조조정 중단 시 반대매수청구권의 행사가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고, 반대매수청구권의 행사범위에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그 적용을 확대하며, 반대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지급기한의 기산시점을 ‘청구가능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6개월’로 변경하여 청구시점을 명확히 함. 3) 반대매수가액이 헌법상 정당한 보상수준에 이르도록 하여 반대채권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반대매수청구권의 행사내용 등을 사전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반대채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도모하며, 협의과정에서도 공정한 가액이 되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반대채권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한편, 매수대금지급기한의 기산시점을 명확히 하여 절차적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신규 신용공여제도의 개선(안 제7조의2제2항, 제11조, 제17조제1항, 제2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1) 현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신규 신용공여 의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신규 신용공여의 효력은 찬성채권자와 채무자 기업 간 약정 체결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협의회가 신규 신용공여 지원을 결의하였음에도 찬성채권자가 이를 미이행시 위약금 부과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규자금 지원에 따른 추가 위험은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분담하는 것으로 명시함. 2) 법률상 신규자금 지원의무 삭제에 따른 채권자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해소하고, 협의회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신용공여 및 손실분담약정을 채권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채무자 기업의 권리보호 강화(안 제4조의3, 제7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제22조의2, 제27조) 1)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기업이 평가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채권은행은 자산부채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 기업이 작성한 자구계획서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대상 기업과 협의를 거쳐 자구계획서를 수정·보완한 기업개선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함. 2) 주채권은행은 협의회를 소집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기업의 경영인에게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부실징후기업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함. 3) 기업신용위험평가, 기업개선계획 수립 등 구조조정 핵심절차에서 채무자인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상법상 주주권과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재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법률상 조직으로 격상하여 채무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별도로 처리함으로써 채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소액 채권자의 권리보호(안 제18조제2항) 1) 협의회의 결의요건과 관련하여, 단일 채권자의 채권액 비중이 3/4 이상인 경우에는 금융채권자수 기준 2/5이상의 찬성요건을 추가함. 2) 일정한 소수 채권자의 결의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주채권은행의 사실상 의사결정권 독점에 따른 소액채권자의 사적 자치를 침해할 위험성을 방지하고 주채권은행의 공동관리 절차를 남용하려는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사법적 구제절차의 강화(안 제18조의2) 1)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와 관련된 협의회 결정사항이 공정하지 않은 등 법에 위반한 경우 협의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원에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2) 협의회의 절차적 하자뿐만 아니라 협의회 의결사항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사법적 구제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아. 금융채권자의 자율성 보장 확대(안 제5조의2제3항 및 제4항, 제26조, 제27조) 1) 금융감독원장의 채권행사 유예요청 권한을 폐지하고, 주채권은행이 채권자에게 직접 요청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요청을 받았음에도 금융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구조조정 개시 후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하도록 규정을 신설함. 2) 금융감독상 신용위험평가, 여신관리 점검, 사후평가 등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권을 행사하는 한편, 단순 절차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종래 시정조치 수단 중 6개월 이하 영업정지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폐지함. 3) 금융당국의 불필요한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한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됨. 자. 구조조정의 절차적 투명성 제고(안 제9조의2) 1) 채권단의 지원내역, 기업 측의 자구이행 실적,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는 한편, 영업기밀 유출, 원활한 구조조정 진행에 장애가 될 정보는 해당 기업과 협의로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함. 2) 암묵지(暗?知)의 법제화 등을 통해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조조정 진행경과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공개함으로써 정보 밀행성, 관치금융이라는 오해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 차. 조정기능의 강화(안 제18조제5항, 제22조) 1) 현재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의 명칭을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모든 금융채권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1회 연임으로 제한하여 독립성을 보완함. 2) 협의회가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채무조정과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을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구성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견 조정을 요청하여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3) 금융채권자간 이견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기업개선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카.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강화(안 제4조의4) 1) 기존 감독규정에서 규정되어 있던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후점검의무를 법률상 의무로 상향조정하여, 해당 기업이 부실징후기업으로 통보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구조조정 또는 법정관리 등의 신청이 없을 경우 주채권은행은 필요한 여신관리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2) 주채권은행의 사후점검의무를 법적 의무로 규정함으로써 선제적 구조조정 촉진을 통한 부실기업 양산을 방지하고, 기업신용위험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타. 구조조정의 장기화 방지(안 제9조의2) 1) 구조조정 평가주기를 3년으로 변경하고, 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구조조정이 종료되지 못하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구조조정의 효율성, 기업의 자구노력, 지원방식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경영정상화 가능성, 계속지원 필요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케 하며, 그 평가결과를 협의회에 보고 및 외부에 공개하도록 함. 2) 객관적 평가방식으로의 전환과 평가결과의 공개는 주채권은행, 대상기업 모두에게 심적 부담으로 작용되고, 이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성실한 자구계획 이행을 촉구하여 조기 정상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파. 단계별 소요기한의 제한(안 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의2, 제7조의2, 제8조) 1) 기업신용위험평가 관련 평가기준의 통보, 이의제기(14일), 재평가(1개월) 등 단계적 기한을 명시하고, 기업의 구조조정 신청 후 제1차 협의회가 14일 이내 신속히 소집 통보될 수 있도록 기간을 명시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의 단계별 소요기한을 보다 상세히 명시함. 2) 법률상 단계별 기한 제한으로 구조조정의 부당한 장기화를 방지하고, 세부기한의 명시로 이해당사자간 이견 갈등을 최소화함. 하. 경영정상화계획의 적극적 이행 유도(안 제11조제2항, 제21조, 제25조) 1) 구조조정이 중단되고 회생절차로 전환되더라도 금융채권자간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는 조항을 신설함. 상호저축은행 및 집합투자업자를 출자전환주식 보유 특례규정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현행 출자전환 주식의 보유기간 연장 승인요건을 구체화하고, 다만 그 연장기간은 2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함. 2) 협의회는 금융채권자에 대해 의결사항 이행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회생절차 전환 시 신규자금에 대한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안정성을 확보하고, 협의회 의결사항을 신속하고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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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