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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289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70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이나 국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조치나 대응은 시작되지 못하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사인(私人)에 의한…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2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4.27
위원회 회부2018.04.30
위원회 상정2018.08.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70퍼센트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이나 국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조치나 대응은 시작되지 못하고 있음.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는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의 문제이지만 위 결과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활동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법적·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할 것임.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와 피해근로자의 구제절차 등을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시정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2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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