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6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제한하고 있음. 그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단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를 입은…

대표발의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1
위원회 회부2019.11.01
위원회 상정2020.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수익사업을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은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 제한하고 있음. 그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단체라는 점에서는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와 그 외의 단체 간 예우와 지원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되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유공자단체인 경우 모두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능력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