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2284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국제문화교류는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됨과 더불어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정부에서는 국제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해 나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수행체계를 살펴보면 부처별, 부서별로…
대표발의 길정우 새누리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25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1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제문화교류는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 발전과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됨과 더불어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바, 정부에서는 국제문화교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강화해 나가고 있음.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수행체계를 살펴보면 부처별, 부서별로 분산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없이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충분한 성과를 내기에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관련 부처와 기관 간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총괄ㆍ조정 및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정안은 국제문화교류의 효율적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제문화교류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기관ㆍ단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개별 법률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 사업, 국제교류 사업 등의 활동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국제문화교류진흥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마. 국제문화교류의 증진과 우리나라의 문화홍보 등을 위하여 해외에 한국문화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원과 연계한 코리아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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