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590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현행법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 규정이 모호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전순옥 민주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1.15
위원회 회부2013.03.29
위원회 상정2013.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인 현행법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법 규정이 모호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대기업이 전부를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보수에 관한 사업 및 국방·전력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업 등으로 축소함(안 제2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한을 의무화함(안 제24조의2제3항).
다. 제24조의2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범위를 정부가 재출자 또는 간접출자한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24조의2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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