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3501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한구 새누리당 · 공동 148명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3 공포
발의2013.01.30
위원회 회부2013.01.30
위원회 상정2013.02.04
위원회 의결2013.03.19
법사위 회부2013.03.19
법사위 상정2013.03.22
법사위 의결2013.03.22
본회의 상정2013.03.2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3.03.22
정부 이송2013.03.22
공포2013.03.2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추진을 위한 신성장동력을 해양영역으로 확장하고 해양·항만정책과 수산정책을 연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3-03-23 (법률 제11695호) · 시행 2013-03-23 · 바뀐 줄 3 / 7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정책자금의 상환연기) ① (생 략)
제3조(정책자금의 상환연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정책자금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생 략)
제5조(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2001년까지 1조 1천억원을 지원하며,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 거치한 후 3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환 연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 그가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약정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여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2001년까지 1조 1천억원을 지원하며,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 거치한 후 3년 분할하여 상환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환 연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 그가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은 약정 당시의 조건을 변경하여 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①·② (생 략)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지원한도,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기타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심사기준, 지원한도, 농어가부채심사및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기타 자금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695호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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