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1조 제6항 및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통합창원시는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소방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기본법 등 11개 법률의 광역자치단체 소방사무 주체에는 통합창원시가 제외되어 있어, 법체계가 상충하고 각종 사방업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안전행정부는…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8.19
위원회 회부2014.08.20
위원회 상정2014.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41조 제6항 및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르면 통합창원시는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소방사무를 처리할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기본법 등 11개 법률의 광역자치단체 소방사무 주체에는 통합창원시가 제외되어 있어, 법체계가 상충하고 각종 사방업무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안전행정부는 상기 11개 법률의 개정에 대해 소방방재청에 협조요청하였으나, 소방방재청은 시범실시라는 이유로 법률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임. 시범실시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체계상 11개 법률의 개정은 명백히 필요한 점과 현행법상 시범실시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실질적인 소방사무특례를 추진한 후 향후 필요할시 법률 재개정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며 ‘시범’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동시에 통합창원시의 소방사무특례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부칙 제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