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315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애국가는 태극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國家) 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대표발의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8.01
위원회 회부2016.08.02
위원회 상정2016.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애국가는 태극기 등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國家) 상징으로서 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으로 그 의미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함.
그러나 태극기는 현행법에 그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국가(國歌)인 애국가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1984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과 2007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등에서 국가로서의 법적 근거와 직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대한민국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국가인 애국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로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국가의 악곡 및 노랫말을 별표로 정하고, 그 제창 및 연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2조 신설).
다. 국가는 각종 행사 및 의식 등에 사용하되,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내용으로의 노랫말 변경 등 국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임의로 변조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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