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부동산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649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반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량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 1인의 주식소유 제한을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40% 이내,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30% 이내에서 각각…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24 공포
발의2017.06.28
위원회 회부2017.06.29
위원회 상정2017.09.15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13
공포2017.10.2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반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량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주주 1인의 주식소유 제한을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40% 이내,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30% 이내에서 각각 50% 이내로 완화하는 취지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법률 제14715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 예정)하였으나, 법 개정 취지와 다르게 주주 1인의 주식소유제한이 적용되지 않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도 50%의 1인 주식소유제한이 적용되게 됨에 따라 당초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1인 주식소유제한을 원래대로 환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의2제3항). 또한, 일반국민들이 부동산에 안정적으로 간접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의 증권시장 상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상장 요건을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에게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도록 명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상장 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0-24 (법률 제14947호) · 시행 2017-10-24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①·② (생 략)
제20조(주식의 상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장을 명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4조의8 ,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4조의8, 제15조 ,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947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상장을 명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9조의2제3항 중 "제14조의8"을 "제14조의8, 제15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