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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1986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수입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바,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행위,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축산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5.25 발의
발의2011.05.25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 수입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바,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행위,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축산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 수입신고의무와 관련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1-11-22 (법률 제11100호) · 시행 2012-07-01 · 바뀐 줄 8 / 22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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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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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15조(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면 이로써 전단에 따른 검사를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면 이로써 전단에 따른 검사를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축산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축산물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3.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축산물을 재수입하는 행위4. 제2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5.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성분규격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기준에 위반되는 축산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신고하는 행위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①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둔다.
제20조의2(축산물위생감시원) ①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나 그 밖의 축산물 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 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축산물위생감시원을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 ,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1. 제4조제5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5항ㆍ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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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한 자
6.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2.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7. ∼ 16. (생 략)
7. ∼ 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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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1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10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검사할 수 있다.”를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축산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축산물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축산물을 재수입하는 행위 4. 제2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5.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성분규격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기준에 위반되는 축산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신고하는 행위 제20조의2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6호 중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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