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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283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994년 「지방자치법」개정으로인해 행정구역상 ‘군(郡)’이 광역시에 그대로 편입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강화군, 기장군, 달성군 등은 광역시에 편입된 이후에도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어 각종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94년 법 개정 이전에 광역시에 편입된 군(郡)의…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3.26 발의
발의2013.03.2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1994년 「지방자치법」개정으로인해 행정구역상 ‘군(郡)’이 광역시에 그대로 편입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강화군, 기장군, 달성군 등은 광역시에 편입된 이후에도 농어촌지역에 해당되어 각종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94년 법 개정 이전에 광역시에 편입된 군(郡)의 경우에는 ‘구(區)’로 행정구역이 바뀔 수밖에 없어 해당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농어촌지역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촌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고자 지난 2007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을 통해 군(郡) 지역 외에도 농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까지 농어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농어촌의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맞게 규정하고, 농어촌을 관할하는 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추진계획의 실천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자 함(안제2조제1호 및 제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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