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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36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공론화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대표발의 김제남 통합진보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14
위원회 회부2013.08.16
위원회 상정2013.12.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공론화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어 사용후핵연료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위상이 적절치 못하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같이 갈등적 요소가 큰 사안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 중 일정 수는 이해관계자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론화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 승격시키고, 원전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공론화 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위원의 자격요건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원자력공학 등 기술공학에 한정하지 않고, 정책까지 확대함으로써 공론화 과정이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론화위원회의 소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함(안 제6조의2제2항). 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공론화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의2제4항). 다. 공론화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공론화 추진을 위하여 논의 주제 및 일정, 참여자 및 프로그램 구성 등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5항 신설). 라. 공론화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하되, 영업비밀 등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론화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7항 신설). 마. 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8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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