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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남북한은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운명적 공동체로서 장래의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장기적인 비전 하에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남북 인접지역부터 특화하여 상호…

대표발의 홍철호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30
위원회 회부2015.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남북한은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운명적 공동체로서 장래의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장기적인 비전 하에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바, 특히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남북 인접지역부터 특화하여 상호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도모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 정책적으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중요한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함으로써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 및 협력을 증대하고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에서 사용할 용어로 “북한 인접지역” 및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남북통일경제특구)을 정의함(안 제2조). 다. 이 법은 남북통일경제특구의 지정 및 개발·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를 정함(안 제3조). 라. 통일부장관은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하는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북한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마. 시·도지사는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 여 통일부장관에게 남북통일경제특구의 지정을 요청하거나, 통일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통일부장관이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경기도 김포시 관할구역 및 그 인근지역에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바. 통일부장관이 남북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사.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개발계획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8조). 아. 남북통일경제특구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지정·수립·승인·변경·지정해제·폐지 또는 구역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보도록 지정의 효과 사항을 정함(안 제9조). 자. 개발사업구역에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와 그 예외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차. 남북통일경제특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요건을 정함(안 제11조). 카.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자격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타. 개발사업시행자는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실시계획(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통일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파.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허가등의 의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하. 개발사업의 착수 기한 및 효력과 개발사업 관련 토지수용, 준공검사 및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너. 남북통일경제특구 입주기업의 요건 등에 관한 사항과 세제 및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더. 남북통일경제특구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러. 남북통일경제특구 내 입주기업 및 투자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0조). 머. 남북통일경제특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1조). 버. 남북통일경제특구의 개발 및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담당기구를 두고, 입주기업의 경영 및 생활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옴부즈만을 두도록 함(안 제32조). 서. 남북통일경제특구의 교역물품 및 통행차량에 대한 절차의 간소화 특례, 방문승인절차의 면제에 관한 특례 및 북한주민의 출입심사 절차 간소화에 관한 특례 등을 정하고, 북한주민의 남북통일경제특구 체류 및 입주기업 근로 제공에 관한 특례 및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 및 제34조). 어. 통일부장관은 내국인 입주기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저. 남북통일경제특구 안에서의 투자환경 및 생활여건과 관련 서비스 제공의 개선을 위한 사항, 남북통일경제특구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환급에 관한 사항과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처. 남북통일경제특구 안에서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과 장려업종 및 퇴출업종 고시·폐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커.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행위등의 제한 및 퇴출업종등의 영업행위 위반 등에 관련한 벌칙을 정함(안 제4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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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