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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56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보증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업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5.22
위원회 회부2019.05.23
위원회 상정2019.10.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보증재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경우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업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신용보증재단이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에 신용보증제도의 조사 및 연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5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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