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1464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제정이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를 개선하여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위헌 요소 해소와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22 공포
위원회 상정2012.01.05
위원회 의결2012.01.05
법사위 회부2012.01.05
발의2012.02.08
법사위 상정2012.02.08
법사위 의결2012.02.08
본회의 상정2012.0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2.09
정부 이송2012.02.10
공포2012.02.22
무슨 법안인가
◇ 제정이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그 출자회사에 한해서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제73조제5항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방송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를 개선하여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위헌 요소 해소와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안 제5조)
방송사업자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광고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함.
나.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등(안 제6조 및 제7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최초 허가의 경우는 3년으로 함.
다.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안 제13조)
누구든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며, 지주회사, 정당, 광고대행자 및 광고판매대행자는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함.
라. 광고판매대행자 및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안 제15조)
1) 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 제작, 편성 등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하여 광고판매를 거부, 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방송광고 외의 광고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2)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판매대행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판매위탁을 거부, 중단 또는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마. 방송광고의 수수료(안 제16조)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를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광고판매대행자는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을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바. 방송광고의 균형발전(안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1) 광고판매대행자는 중소방송 지원을 위하여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결합판매는 직전 회계연도 5년간의 지상파방송광고 매출액 중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결합판매된 평균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중소방송 지원 및 이행실적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
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안 제24조)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설립함.
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일부터 3년 후 적용함(안 부칙 제4조)
자.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결합판매 지원 및 공익적 프로그램제작 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의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와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함(안 부칙 제5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2-02-22 (법률 제11373호) · 시행 2012-05-23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1373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방송광고공사법은 폐지한다.
제3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공사의 설립 및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의 자산 및 업무 이관, 직원 승계 등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방송 또는 광고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시켜야 하며, 설립위원회 위원장은 설립위원회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설립위원회의 업무 보좌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 시행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 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회는 해산되고 설립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⑥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임명되는 공사의 임원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4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에 대한 사항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일부터 3년 후에 적용한다. 이 경우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각 사별로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 및 제22조는 이 법 시행 당시의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광고판매대행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광고판매대행자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현재 결합판매를 통하여 지원하고 있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한국방송광고공사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공사의 임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사장, 전무이사, 이사, 감사는 이 법에 따른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한국방송광고공사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다만, 해당 직원이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한국방송광고공사 재산·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사는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포괄 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계되는 재산 중 고정자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협의한다.
제10조(공사에 대한 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공사가 부칙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 한국방송광고공사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법인격 전환에 따른 승계로 본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해산 및 청산, 공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제8호 중 “방송·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사업자·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방송광고의 운용·편성”을 “방송광고의 운용·편성·판매·진흥 등”으로 한다
②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광고 판매 지원 이행 정도
제73조제5항을 삭제한다.
③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제5호의2 및 제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공익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9의2.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7항에 따른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비용 지원
④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4항 중 “第5項”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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