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144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이나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은 주로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대표발의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8.31
위원회 회부2012.09.03
위원회 상정2012.09.19
위원회 의결2013.06.24
법사위 회부2013.06.24
법사위 상정2013.07.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이나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등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은 주로 주민이 선출한 지역대표와 정당ㆍ직능단체ㆍ주요사회단체 등의 직능 분야 대표급 인사로서 국민의 통일 의지를 성실히 대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일정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문위원에 대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이에 자문위원으로 하여금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금지 조항에 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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