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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4년 5월 28일 화재가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지만, 입원환자·이용형태가 유사한 노인요양원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대표발의 조원진 새누리당 · 공동 11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4.10.15
위원회 회부2014.10.16
위원회 상정2014.11.25
위원회 의결2014.12.09
법사위 회부2014.12.09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4년 5월 28일 화재가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지만, 입원환자·이용형태가 유사한 노인요양원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처럼 시설물마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상이하고, 화재위험이 높거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데도 오히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낮은 것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화재위험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및 시설물의 용도, 면적, 수용인원만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이 외에도 나이, 피난속도 등 재실자 특성과 취침 여부 등 이용형태, 화기사용 여부 등 발화가능성을 포함한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한편, 화재안전에 관한 각종 사항들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법제도적으로 화재안전 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요양병원의 경우 현행법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화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피난로 등 건축구조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요양병원의 허가?화재예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어 화재예방 및 화재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관련 법령에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력이 떨어져 자력 피난이 곤란한 노인환자들을 위한 피난로 설치기준과 야간 화재발생시 환자보호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법제도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에 법의 명칭과 목적을 개정하여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안전 관련 법령의 제·개정시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이 사전에 고려되었는지 분석·평가하는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와 화재안전정책위원회를 도입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화재 및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외에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법의 명칭을「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도 변경함(안 제1조). 나. 화재안전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과 소방방재청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다. 화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의 제?개정시 소방방재청장이 화재안전에 관한 사항을 미리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화재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화재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의2, 제3조의3 신설). 라. 건축물의 이용자 및 위험 특성을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3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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