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22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주택임차자금대출, 전세금안심대출, 정비사업자금대출 등의 상품(이하 “공사보증부대출”)에 대하여 공적 보증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국제기준인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
대표발의 박덕흠 국민의힘 · 공동 11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8.03.23
위원회 회부2018.03.26
위원회 상정2018.05.21
위원회 의결2018.05.25
법사위 회부2018.05.25
법사위 상정2018.08.29
법사위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주택임차자금대출, 전세금안심대출, 정비사업자금대출 등의 상품(이하 “공사보증부대출”)에 대하여 공적 보증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국제기준인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 측정 및 감독체계 기준서」에 따른 규제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공사보증부대출을 취급하는 시중 은행에 대한 공사의 보증한도는 위원회가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약 32조2천억원으로 제한되나, 공사가 이러한 공사보증부대출에 보증한 금액은 2017년 6월 기준 약 63조2천억원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정한 보증한도를 1.9배 초과하고 있어 향후 공사보증부대출에 대한 보증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관련 법률에 따라 공사의 결손을 보전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의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하여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적보증이 중단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공사의 이익금인 보증이행준비금과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공사가 각종 보증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82호) · 시행 2019-01-01 · 바뀐 줄 3 / 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8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입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29조 (이익금의 처리) ①·② (생 략)
제29조 (손익금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5782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공사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지방채의 매입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ㆍ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ㆍ매입
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
제29조의 제목 "(이익금의 처리)"를 "(손익금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보증이행준비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며,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의2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여유자금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