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37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비영리법인, 박물관, 한국문화재재단 등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중 조직·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라 함)이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매장문화재에…
대표발의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27
위원회 회부2019.12.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또는 발굴은 비영리법인, 박물관, 한국문화재재단 등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 중 조직·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라 함)이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매장문화재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 업무가 보다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 업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6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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