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33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음. 특히, 공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공사재개 여건은…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20
위원회 회부2019.12.23
위원회 상정2020.04.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사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변지역 쇠퇴화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음.
특히, 공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공사재개 여건은 점차 악화되어 건축주 자력에 의한 공사재개는 갈수록 어려워지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공공주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함.
이에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및 10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사업 의무화,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항목 확대 및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는 정비사업 시행주체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등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명령·안전조치명령, 분쟁 조정 및 정비사업 등의 시행주체를 시·도지사에서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 포함)·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호,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등).
나. 공사 중단 기간이 7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정비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 후단 신설).
다. 장기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정비근거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1)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 중단 기간이 10년 이상인 건축물이 공사현장의 미관 훼손, 안전사고 우려로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도록 함.
2)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주가 1년 이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 매수하거나 협의 또는 수용, 경매·공매하는 방법으로 공사중단 건축물등을 취득하도록 함.
라.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특례 확대(안 제12조의4제3항·제7항)
1)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시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사업추진 가능성을 제고함.
2) 정비한 공사중단 건축물을 해당 건축물이 공사중단 건축물로 확인되기 전에 분양 받은 사람에게 분양하려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기존 수분양자를 보호하고자 함.
마.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2개 이상의 공사중단 건축물이 소재하는 경우 등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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