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838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이하 “국가물산업클러스터”라 함)를 조성하고, 동 시설 입주기업에 시설 우선사용과 사용료 감면, 해외시장 진출시 우선 참여, 자금융자 우선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의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 촉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부재함.
대표발의 강효상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8.05
위원회 회부2019.08.06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물산업 진흥과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이하 “국가물산업클러스터”라 함)를 조성하고, 동 시설 입주기업에 시설 우선사용과 사용료 감면, 해외시장 진출시 우선 참여, 자금융자 우선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주기업의 기술과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 촉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부재함.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창출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환경기술개발사업 우선 참여를 지원하고 수의계약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화와 보급에 실효성 있는 시책을 추진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