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555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6.12
위원회 회부2015.06.15
위원회 상정2015.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성장의 거점을 조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소재 지역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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