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959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보행자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법에 정한 각종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어린이나 장애인 등의…

대표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30
위원회 회부2015.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보행자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빈도가 높은 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의 도로에 법에 정한 각종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어린이나 장애인 등의 경우 교통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도로 진입할 우려가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횡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함. 이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