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탄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317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석탄공사법」 제6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석탄공사는 석탄광산의 개발촉진과 석탄의 생산, 가공, 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대표발의 김한표 새누리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3.17
위원회 회부2015.03.18
위원회 상정2015.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석탄공사법」 제6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석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석탄공사는 석탄광산의 개발촉진과 석탄의 생산, 가공, 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탄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석탄공사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대한석탄공사의 설립에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 및 제18조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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