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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940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시회, 해외전시회 등 전시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에 관한 협의체로 전시산업발전협의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전시회 또는 해외전시회 사업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예산 지원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여 지원대상 선정 등의 과정에서…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5.18
위원회 회부2017.05.19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시회, 해외전시회 등 전시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전시산업에 관한 협의체로 전시산업발전협의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유사·중복성이 있는 전시회 또는 해외전시회 사업들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예산 지원을 받은 사례가 발생하여 지원대상 선정 등의 과정에서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기능에 전시산업 지원 시 유사·중복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의 전시산업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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