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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수소충전소 확충 등 수소차 보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료전지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위원회 상정2018.02.21
위원회 의결2018.02.21
법사위 회부2018.02.21
발의2018.02.28
법사위 상정2018.02.28
법사위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임. 이에 수소충전소 확충 등 수소차 보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료전지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금의 지원,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조사 등도 가능하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여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전기자동차들이 충전도 못한 채 발이 묶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의 경우와 같은 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도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각각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1조의2 및 제1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509호) · 시행 2018-09-21 · 바뀐 줄 10 / 15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연료 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ㆍ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1. 수소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신 설>
2.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ㆍ조사
<신 설>
3. 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신 설>
4.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 ③ (생 략)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기자동차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신 설>
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시ㆍ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2.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09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의"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수소연료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ㆍ조사 3. 민간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촉진 지원 4.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의2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⑤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제2호 중 "제10조"를 "제8조, 제10조"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하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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