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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47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는 농식품 벤처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산업체 판로 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예비 농식품 창업자나 창업 초기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방안 등을 연계해주는 지원 기관인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 등의…

대표발의 손금주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8.27 공포
발의2018.11.09
위원회 회부2018.11.12
위원회 상정2018.12.13
위원회 의결2019.04.05
법사위 회부2019.04.08
법사위 상정2019.07.31
법사위 의결2019.07.31
본회의 상정2019.08.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9.08.02
정부 이송2019.08.16
공포2019.08.27

무슨 법안인가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는 농식품 벤처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산업체 판로 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예비 농식품 창업자나 창업 초기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방안 등을 연계해주는 지원 기관인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 등의 벤처·창업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센터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센터 지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속적인 국고 예산지원을 위해 지원기관의 역할,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38호) · 시행 2020-02-2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벤처ㆍ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창업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육ㆍ컨설팅 지원2.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3.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의 창업 자금 확보 지원4. 농림식품분야 우수 창업자의 발굴과 홍보5. 그 밖에 농림식품분야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창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538호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 성과의 보급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벤처ㆍ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식품 벤처ㆍ창업 지원기관(이하 "창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창업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보육ㆍ컨설팅 지원 2.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3. 농림식품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자의 창업 자금 확보 지원 4. 농림식품분야 우수 창업자의 발굴과 홍보 5. 그 밖에 농림식품분야 벤처ㆍ창업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창업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창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지원 내용,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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