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61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납부의무자인 조합 등에 결정·통지되는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준공시점까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동일하게 분담되고 있음. 그런데 사업개시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의 가격 차이에 대하여 획일적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산정기준은 양수할 때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
대표발의 함진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3.22
위원회 회부2018.03.23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납부의무자인 조합 등에 결정·통지되는 재건축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준공시점까지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동일하게 분담되고 있음.
그런데 사업개시시점부터 준공시점까지의 가격 차이에 대하여 획일적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 산정기준은 양수할 때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자 또는 오랜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원입주권 등을 양수한 자에게는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산정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른 장기주택 보유자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6조의2 및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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