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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49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수목원의 정의에 조사?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과 동일한 시설로 간주하는 한편, 자생식물의 정의 신설, 사립수목원의 수익사업 근거 마련, 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도입, 희귀?특산식물 관리대책 수립, 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 희귀?특산식물…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29
위원회 회부2019.04.01
위원회 상정2019.07.11
위원회 의결2019.09.24
법사위 회부2019.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목원의 정의에 조사?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과 동일한 시설로 간주하는 한편, 자생식물의 정의 신설, 사립수목원의 수익사업 근거 마련, 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도입, 희귀?특산식물 관리대책 수립, 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 희귀?특산식물 또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을 보전하는 등록수목원 지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러한 개선·보완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사립수목원의 경영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수목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생물다양성협약(CBD), 세계식물보전연맹(BGCI)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고 자연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와 미래 산업적 활용에 기여하도록 하도록 하고 국가 역할을 대신하는 등록수목원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원활한 수목원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목원의 정의에 수목원이 실제로 수행하는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하고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식물원 등을 수목원 시설로 간주함(안 제2조제1호). 나. 사립수목원의 수익사업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다.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 지정 승인을 협의로 변경함(안 제6조의2제2항). 라. 등록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희귀?특산식물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8호 및 제16조의2 신설). 바. 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21 신설). 사.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물품에 대한 관리원 양여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22). 아. 희귀?특산식물 및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보전사업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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