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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416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 등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손익금의 처리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하고 있으며, 가스공급시설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 재원인…

대표발의 이혜훈 새누리당 · 공동 9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3 공포
발의2010.05.10
위원회 회부2010.05.11
위원회 상정2011.11.21
위원회 의결2011.12.26
법사위 회부2011.12.26
법사위 상정2012.05.02
법사위 의결2012.05.02
본회의 상정2012.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5.02
정부 이송2012.05.11
공포2012.05.23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기업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출자한 것이므로 공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최소한의 이익준비금 등을 제외하고는 국고에 환수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손익금의 처리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하고 있으며, 가스공급시설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는 재원인 사고보상적립금을 과도하게 적립하는 등으로 인해 최대배당가능이익액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는바, 정관에 규정된 이익금 처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되, 사고보상적립금의 적립비율을 현행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10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정부출자 부분에 대한 적정한 배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5-23 (법률 제11438호) · 시행 2012-05-23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이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1. 이월손실금의 보전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3.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고보상적립금으로 적립4. 이익의 배당5. 사업확장적립금6. 그 밖의 임의적립금7. 이월이익잉여금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438호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이익금의 처리)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사고보상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의 배당 5. 사업확장적립금 6. 그 밖의 임의적립금 7. 이월이익잉여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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