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2328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백만 충청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속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국책사업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음. 하지만, 세종시 편입지역인 공주시의 경우, 세종시에 면적 76.6㎢(3개면 21개리가 편입, 공주시 전체 면적 940.7㎢의 8.2%), 인구 6,155명(공주시 전체 인구 124,137명의…
박수현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10.30
위원회 회부2012.10.31
위원회 상정2012.11.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백만 충청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속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국책사업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음.
하지만, 세종시 편입지역인 공주시의 경우, 세종시에 면적 76.6㎢(3개면 21개리가 편입, 공주시 전체 면적 940.7㎢의 8.2%), 인구 6,155명(공주시 전체 인구 124,137명의 4.9%)이 편입됨으로써, 연간 123억원의 교부세 및 50억원의 시세 등 총 173억원의 세입액이 상실되고, 시유재산(전·답·대지·건물·임야 등)은 총 1,193필지 485,154㎡가 상실되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132억 8,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함.
뿐만 아니라 지역 총생산액 기준으로 연간 약 3,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지역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음
그러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함.
이에,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특별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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