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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평화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6400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장기적인 비전하에 전략?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평화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한과의 인접성이…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8.16
위원회 회부2013.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장기적인 비전하에 전략?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정책적으로 평화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북한과의 인접성이 좋은 철원지역에 남북한 화해협력 및 통일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철원평화특별구역을 설치하고, 철원평화특별구역에 입주 또는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자금 등을 지원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철원평화특별구역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철원평화지역에 철원평화특별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며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법률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게 철원평화지역, 철원평화특별구역, 협력사업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철원평화특별구역관리위원회를 두고,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및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철원평화특별구역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철원평화특별구역을 지정함(안 제6조, 제7조 및 제29조). 라.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지정이 있은 때에는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른 허가·협의·수립 및 지정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0조). 마. 도지사는 철원평화특별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철원평화특별구역개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바.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18조). 사. 철원평화특별구역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 및 자금의 지원,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및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아.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함(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절차 간소화, 북한주민의 체류 및 편의제공 등 철원평화특별구역의 남북교류협력 및 왕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철원평화특별구역의 운영 등에 관한 남북한 간의 합의서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합의서가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함(안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차. 통일부장관은 철원평화특별구역의 투자 장려업종 및 퇴출업종등을 고시할 수 있으며, 퇴출업종등의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4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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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평화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