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09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시간 방송, 상세한 상품 설명, 편리한 주문방법 등의 장점으로 매년 홈쇼핑 방송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홈쇼핑 방송사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민원 및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홈쇼핑 방송사 자체심의 구성원이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홈쇼핑 방송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위성곤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수정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발의2016.06.03
위원회 회부2016.06.13
위원회 상정2016.11.09
위원회 의결2017.01.20
법사위 회부2017.01.20
법사위 상정2017.02.21
법사위 의결2017.02.23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실시간 방송, 상세한 상품 설명, 편리한 주문방법 등의 장점으로 매년 홈쇼핑 방송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홈쇼핑 방송사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 민원 및 피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홈쇼핑 방송사 자체심의 구성원이 내부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홈쇼핑 방송에 대한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객관적인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한편, 현행법상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고 있음.
이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홈쇼핑 시청·구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7조 및 제9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98호) · 시행 2017-09-15 · 바뀐 줄 11 / 13개정 전
개정 후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 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제87조(시청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신 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신 설>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신 설>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 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송사업자는 제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신 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신 설>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신 설>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 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가 제88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ㆍ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 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 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598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제90조제1항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을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1.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2.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제9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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